연구윤리교육
사이버 연구윤리교육 및 학습매뉴얼 안내 | |||
작성자 | 강영모 | 작성일 | 2020-04-21 09:34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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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피 | ***.***.***.118 | 조회수 | 6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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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안내 > 근거 > 교육부 각년도 학술·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의무화 안내 > 교육부 학술·연구지원사업 지원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> 연구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※ 단, 2015년 3월 1일 이후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수강한 연구자로서 해당과제 연구개시일이 교육수료증 유효기간(3년) 내에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유의사항 > KIRD회원가입 시 연구자등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야 하며, 교육 이수증에 연구자등록번호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 (마이페이지 > 수료증 발급) ※ (연구자등록번호 입력창) 마이페이지 > 개인정보수정 > 연구자등록번호(제일 하단) ※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일정 기한 내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미이수 시 문의처 > 교육신청 홈페이지 : http://cyber.kird.re.kr > 교육운영 기관 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, www.kird.re.kr) > 교육운영 콜센터 : 1588-5834, e-kird@kird.re.kr < 사이버 연구윤리 학습매뉴얼 안내 > 2016년도부터 사이버 연구윤리 의무교육 대상자가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(신규+계속)의 공동연구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.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사이버 연구윤리 학습매뉴얼을 업로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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